경매/과제

4일차

info-answer 2025. 9. 4. 02:14

1. 부동산으로 급매가 상담 3가지로 파악하기

투자컨셉, 매매투자 컨센, 급매도자컨셈

 

2. 수리비

기본형 or 올수리 판단해서 선택해서 준비

 

3. 명도비

최대치로 일단 잡자

 

4. 2채까지는 1억초과 가능

 

5. 이후에는 공시가 1억이하

 

6. 살때 1억이하였는데 팔때 초과시 다르다

 

7. 사업소득 - 종합소득

 

8. 연봉+매매 소득 = 과세표준

 

9. DSR

가능시 감70 낙80 / 1주택이상 감60 낙 80%

불가능 시 매매사업자로 하면된다 감60 낙 80 중 낮은금액

 

10. 입찰가선정

노란색글씨 - 급매가, 미납관리비, 수리비, 명도비(이사비) 알아내면 된다.

그밖에 취득세(1.1%) 법무비(낙찰가에 0.5% 최소100만) 중개비 0.4% 대출이자 5%

 

11. 입찰가 = 급매가 - 총비용

목표수익을 정해라!

엑셀에 기입

 

12. 사업자는 낙찰 후 내도 된다

 

13. 매도 후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