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과제

6일차

info-answer 2025. 9. 5. 16:26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차용증(사람과 사람:채권)

임의경매는 근저당권(부동산 담보)

근저당권이 더 좋다

 

물권: 물건으로 담보

채권: 사람으로 부터 담보

 

2. 등기부등권에 근저당권을 설정

 

3. 강제경매는 (차용증은) 소송이 필요

- 가압류을 통해 묶는다.

 

4. 우선변제권

누구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것

 

5. 낙찰자의 혜택 = 법원이 다해줌

등기부 => 모든 권리 지우 줄게

권리분석 => 매각물건명세서

현장조사 => 현황조사서

 

6.권리분석은 인수하는지만 체크

- 법원에서는 돈으로 바뀌는 것은 소멸시켜준다 => 배당(낙찰금)

- 근저당권(은행에서 빌려줌)

- 근저당 일자로 줄세움

- 배당요구를 해(배당요구종기일)

- 경매신청 - 채권자-> 배당요구신청 - 배당요구종기일 - 입찰 - 낙찰

 

7. 등기부에 설정되는 권리

인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지상권(토지) 

소멸 가압류, 압류(세금체납), (근)저당권, 경매기입등기

 

추가로 담보가등기와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로 바뀔 수 있다.

1. 가처분

  • : “이 집에 대한 분쟁(싸움)이 있으니, 함부로 팔거나 바꾸지 마!”라는 표시
  • 예시: 형이랑 동생이 “이 땅 내 거야!” 하고 싸우면, 법원에서 “일단 팔지 말고 기다려!”라고 적어 두는 것

2. 가등기

  • : “나중에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약속표시”
  • 예시: 친구 집을 사고 싶어서 돈을 아직 다 못 냈지만 “나중에 내가 살 거야” 하고 먼저 이름을 적어두는 것

3. 전세권

  • : “돈을 맡기고 그 집을 내 집처럼 쓰는 권리”
  • 예시: 집주인한테 큰돈을 맡기고,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월세랑 다름, 한 번에 목돈을 내는 방식)

4. 지상권(토지)

  • : “남의 땅을 빌려서 내 건물이나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권리”
  • 예시: 남의 밭에다가 내 창고나 주유소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권리

5. 가압류

  • : “빚진 사람이 재산을 도망치듯 안 팔아버리게 미리 묶어 두는 것”
  • 예시: 친구가 돈을 안 갚을까 봐, 그 친구 집에 ‘이 집 못 팔아!’ 하고 표시해두는 것

6. 압류(세금 체납)

  • : “세금을 안 내면 나라에서 집을 묶어 두는 것”
  • 예시: 세금 안 내면 나라가 “이 집 이제 못 팔아! 돈부터 내!”라고 하는 것

7. (근)저당권

  • :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담보로 집을 맡기는 것”
  • 예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못 갚으면 이 집을 가져가도 돼” 하고 은행 이름을 적어두는 것

8. 경매기입등기

  • : “이 집을 경매에 내놓는다”라는 공식 표시
  • 예시: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등기부에 “이 집 곧 경매 들어간다”라고 쓰는 것

9. 담보가등기란?

  • :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이 땅이나 집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라는 안전장치로 해두는 가등기예요.
  • 즉, 돈 빌린 사람이 약속 안 지키면 → 돈 빌려준 사람이 등기부에 적힌 권리대로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준비표시예요.

📖 예시로 쉽게 설명

  • 민수가 철수한테 1억을 빌렸어요.
  • 철수는 혹시 민수가 돈을 안 갚을까 불안해요.
  • 그래서 “네 땅이나 집을 내 이름으로 가등기해 둔다. 돈 못 갚으면 내가 네 땅 가져갈 수 있어!” 하고 담보가등기를 해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