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과제

7일차

info-answer 2025. 9. 6. 19:30

 

 

 

1. 말소기준권리 밑으로 안녕(가장빠른애 이후 다 소멸)

 

2. 말소기준권리+담보가등기 외 특정조건(배당요구해야 말소기준권리)

 

3.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건 인수

 

4. 매각물건명세서의 실수는 모두 법원에서 책임진다

 

5. 임차인 보증금

- 대항력(주인이 바뀌든 뭐든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

- 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

 

6. 대항력의 요건

계약 전입 점유

+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