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과제
7일차
info-answer
2025. 9. 6. 19:30
1. 말소기준권리 밑으로 안녕(가장빠른애 이후 다 소멸)
2. 말소기준권리+담보가등기 외 특정조건(배당요구해야 말소기준권리)
3.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건 인수
4. 매각물건명세서의 실수는 모두 법원에서 책임진다
5. 임차인 보증금
- 대항력(주인이 바뀌든 뭐든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
- 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
6. 대항력의 요건
계약 전입 점유
+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