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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차
info-answer
2025. 9. 9. 20:11
1. 권리분석 두 가지 분류
part1 3자 권리인수 - > 대항력
part2 임차인 보증금 인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받는다
2. 대항력 파악
전인신고일 최선순위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다.
아디다스 공란 인수할 것? 없다
파트2 파악하기
3. 대항력이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다
나갈 때 보증금 지금 주인에게 보증금 받는다(낙찰자)
4. 대항력 요건 3가지 요건
점유 + 전입 + 계약(등기부 소유자와)
- 경매에서는
추가로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야 한다.
5.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 다음날 0시
6. 대항력의 존속기간(경매상)
잔금납부일까지 대향력의 조건을 갖춰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
1) 조건 계약 점유 전입을 경매개시등기 전까지 득해야된다.
2) 대향력 발생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한다.
3) 잔금 납부일까지 존속해야한다.
7. 매각물건물건명세서 확인(법원에서 권리분석 해준거다!)
8. 현황조사서 목적
- 누가 살고 있는지
- 임대차와 점유관계를 보려고 가는것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여부 확인(첨부서류 2개 : 임대차계약서와 초본 제출)
9.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것을 갭투자로 이해하고 입찰한다.
- 나갈 때 보증금을 준다
10. 진성임차인인지 가상임차인인지
진짜 전세 보증금이 껴있다? 은행에서 대출안해준다
아실이나 호갱노노로 전세계약 확인(3개월전꺼부터)
아실은 동 호까지 필터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