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answer 2025. 9. 9. 20:11

1. 권리분석 두 가지 분류

part1 3자 권리인수 - > 대항력 

part2 임차인 보증금 인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받는다

 

2. 대항력 파악

전인신고일 최선순위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다.

 

아디다스 공란 인수할 것? 없다

파트2 파악하기

 

 

3. 대항력이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다

나갈 때 보증금 지금 주인에게 보증금 받는다(낙찰자)

 

4. 대항력 요건 3가지 요건

점유 + 전입 + 계약(등기부 소유자와)

- 경매에서는

추가로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야 한다.

 

5.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 다음날 0시

 

6. 대항력의 존속기간(경매상)

잔금납부일까지 대향력의 조건을 갖춰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

 

1) 조건 계약 점유 전입을 경매개시등기 전까지 득해야된다.

2) 대향력 발생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한다.

3) 잔금 납부일까지 존속해야한다.

 

7. 매각물건물건명세서 확인(법원에서 권리분석 해준거다!)

 

8. 현황조사서 목적

- 누가 살고 있는지

- 임대차와 점유관계를 보려고 가는것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여부 확인(첨부서류 2개 : 임대차계약서와 초본 제출)

 

9.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것을 갭투자로 이해하고 입찰한다.

- 나갈 때 보증금을 준다

 

10. 진성임차인인지 가상임차인인지

진짜 전세 보증금이 껴있다? 은행에서 대출안해준다

아실이나 호갱노노로 전세계약 확인(3개월전꺼부터)

아실은 동 호까지 필터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