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과제
16일차
info-answer
2025. 9. 16. 15:06
# 낙찰 후 해야할 것
잔금대출 -> 잔금납부 소유권등기 -> 명도 -> 수리/매도
#법원 프로세스
입찰기일 -> 7일 -> 매각허가결정(7일간 확인) -> 매각허가확정 -> 4주 -> 잔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 -> 4~6주 -> 배당기일
대출/등기절차 -> 명도절차 -> 법적절차
# 경락잔금대출
낙찰자 /////대출사물실, 법무사사무실
@대출 시행시
초단타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유리할 수도 있다
법무사무실
법무비 잔금납부
#명도
낙찰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협상이니까 적절히 한다.
이사비?
어느정도선에서(대출생각하면)
낙찰받으면 임차인 첫 연락하기
재판서류열라(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연락처)
현과포스트잇
E그린우편보내기
관리사무소메시지(미납관리해결되지 않겠느냐)
직접찾아가기
#명도확인서 VS 명도합의서
배당받는 점유자가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배당금 수령
명도합의서는 법적효력은 없음
점유자를 압박하여 명도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함
이사비 이사날짜 공과금정리 짐처리 등
@기본 명도 메뉴얼을 참고해보보자
# 현장조사순서
인도명령신청->인도명령결정->결정문송달->송달증명원발급->강제집행신청->집행비예납->강제집행계고->강제집행실시->채무자 짐 컨테이너보관->채무자짐매각명령신청->낙찰후상계->폐기물처리
# 인테리어는 아래 그림 체크사항 다시 읽어보고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