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과제

8일차

info-answer 2025. 9. 8. 19:49

1. 우선변제권의 개념 및 요건

 

우선배당은 등기일자로 줄세워서 우선으로 배당을 준다는 것.

단, 물권일 때(근저당권, 전세권..등)

  • 철수: 집주인
  • 영희: 이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
  • 은행: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곳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보통은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왜냐면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희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 영희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요.

즉, 경매가 돼서 집이 팔리면, 영희도 은행만큼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2. 채권(가압류)은 안분배당

날짜 상관없이 

 

예시)

낙찰 1.4억

1. a근저당 1억 => 1억

2. b가압류 1억 => 2천

3. c가압류 1억 => 2천

 

우선변제권의 조건

대항력의 요건 계약+전입+점유 

+ 확정일자+배당요구신청(배당요구종기 이전에) 

 

3. 배당요구일자와 배당요구종기일 비교

 

4. 대항력 (내 자리를 지키는 힘)

  • 세입자가 집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 실제 거주를 하면 생겨.
  • 뜻: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인정해야 한다.”
  • 즉,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해.

👉 비유: 운동장에서 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 아무리 다른 애가 와도 “나 여기 앉아 있어!” 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2. 우선변제권 (줄을 설 때 앞자리를 예약한 힘)

  • 세입자가 대항력 +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생겨.
  • 뜻: “만약 집이 경매로 팔리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즉, 돈 받을 때 줄 서는 순서에서 앞에 설 수 있는 권리야.

👉 비유: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떡볶이를 나눠줄 때도 앞번호 티켓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먹을 수 있는 것.


3. 관계 정리

  • 대항력은 “살 권리” → 새 집주인이 와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 가능.
  • 우선변제권은 “돈 받을 권리” → 집이 경매되면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음.
  • 순서:
    1.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대항력
    2. 위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4. 예시

상황

  • 집값: 1억 원
  • 은행 대출: 6천만 원 (저당권 설정)
  • 세입자 영희: 보증금 4천만 원

① 대항력만 있는 경우

  • 영희는 계속 살 권리는 있지만, 경매로 집이 팔리면 은행이 먼저 6천만 원 가져감.
  • 남은 4천만 원에서 영희가 보증금을 받으려 하지만, 보증금이 다 안 돌아올 수도 있음.

② 대항력 + 우선변제권 있는 경우

영희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해놨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 영희가 은행보다 먼저 자기 보증금(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5.배당 순서 (원칙)

  1. 경매비용 (법원 비용, 집 관리비 같은 필수 비용)
  2. 당해세 (그 집과 직접 관련된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
  3. 저당권자/근저당권자(은행 등)
  4.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5. 일반 임차인 (우선변제권 없는 사람)
  6. 기타 채권자 (돈 빌려준 개인, 신용카드사, 세무서 일반세금 등)
  7. 집주인 (모두에게 배당하고 남은 경우)

📌 예시로 보기

  • 집이 1억 원에 경매로 팔림
  • 은행: 대출 6천만 원 (근저당권)
  • 임차인 A: 보증금 4천만 원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있음)
  • 임차인 B: 보증금 2천만 원 (확정일자 없음)

배당 순서

  1. 경매비용 & 당해세 먼저 처리 (예: 500만 원 차감)
    → 남은 금액: 9,500만 원
  2. 은행(저당권자) 먼저 가져감: 6,000만 원
    → 남은 금액: 3,500만 원
  3. 임차인 A (우선변제권 있음) → 3,500만 원 중 전액 배당 가능 (보증금 4천이지만 3,500만 원까지만 충당)
    → 남은 금액: 0원
  4. 임차인 B (우선변제권 없음) → 받을 돈 없음

📌 한 줄 정리

  • **은행(저당권)**이 가장 강력하다.
  • 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얻으면 은행과 거의 비슷한 힘을 가진다.
  • 결국 순서는 세금 > 은행 > 우선변제권 임차인 > 일반 임차인 > 기타 채권자 > 집주인 이라고 기억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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