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7 부동산 대책 요약 (공급 확대 + 대출 규제 강화)
공급 확대
-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착공 135만 가구, 연간 약 27만 가구 목표
- 공급 방식으로는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사업 시행, 유휴지·공공청사·학교용지 등 활용, 재건축 단축, 비아파트형 공급 확대 등 포함
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LTV 비율: 기존 최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상 주담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면 금지 (예외적 허용 대상: 신규 건설 최초 대출, 공익법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등)
- 전세대출 한도: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전국 동일 2억 원으로 제한
- 정책대출 한도 축소: 생애최초 디딤돌, 신혼, 버팀목 등 각종 정책대출 한도가 일부 조정됨
2.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위한 특혜 대출 규제 변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LTV 한도가 80% → 70%로 강화
- 전입 의무가 6개월 이내로 강화되었고, 이는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대출 한도는 줄고 규제는 강화된 것입니다.
요약 테이블
항목이전 규정2025년 9월 7일 대책 변화
LTV (규제지역) | 최대 50% | 최대 40% (9월 8일부터 적용) |
생애최초 LTV | 최대 80% | 최대 70% |
전세대출 한도 | 지역별, 기관별로 상이 | 전국 동일, 2억 원 |
사업자 주담대 | 일정 비율 가능 | 전면 금지 (예외적 허용 조건 있음) |
정책 대출 한도 | 기존 기준 유지 | 일부 한도 축소 (예: 디딤돌, 신혼 등) |
전입 의무 | 제한적 또는 없음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 |
3. 해설 및 시사점
공급 확대는 수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며,
대출 규제 강화는 투기 억제를 위한 당장의 수요 억제 수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무주택자에게는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있어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기존보다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역이나 대상별로 차등 적용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억제 간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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