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과제

16일차

info-answer 2025. 9. 16. 15:06

# 낙찰 후 해야할 것

잔금대출 -> 잔금납부 소유권등기 -> 명도 -> 수리/매도

 

#법원 프로세스

입찰기일 -> 7일 -> 매각허가결정(7일간 확인) -> 매각허가확정 -> 4주 -> 잔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 -> 4~6주 -> 배당기일

 

대출/등기절차 -> 명도절차 -> 법적절차

 

 

# 경락잔금대출

낙찰자  /////대출사물실, 법무사사무실 

 

@대출 시행시

초단타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유리할 수도 있다

 

법무사무실

법무비 잔금납부

 

#명도

낙찰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협상이니까 적절히 한다.

 

이사비?

어느정도선에서(대출생각하면)

 

낙찰받으면 임차인 첫 연락하기

재판서류열라(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연락처)

현과포스트잇

E그린우편보내기

관리사무소메시지(미납관리해결되지 않겠느냐)

직접찾아가기

 

 

#명도확인서 VS 명도합의서

배당받는 점유자가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배당금 수령

 

명도합의서는 법적효력은 없음

점유자를 압박하여 명도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함

이사비 이사날짜 공과금정리 짐처리 등

 

@기본 명도 메뉴얼을 참고해보보자

 

# 현장조사순서

인도명령신청->인도명령결정->결정문송달->송달증명원발급->강제집행신청->집행비예납->강제집행계고->강제집행실시->채무자 짐 컨테이너보관->채무자짐매각명령신청->낙찰후상계->폐기물처리

 

# 인테리어는 아래 그림 체크사항 다시 읽어보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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