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강제경매는 차용증(사람과 사람:채권)임의경매는 근저당권(부동산 담보)근저당권이 더 좋다 물권: 물건으로 담보채권: 사람으로 부터 담보 2. 등기부등권에 근저당권을 설정 3. 강제경매는 (차용증은) 소송이 필요- 가압류을 통해 묶는다. 4. 우선변제권누구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것 5. 낙찰자의 혜택 = 법원이 다해줌등기부 => 모든 권리 지우 줄게권리분석 => 매각물건명세서현장조사 => 현황조사서 6.권리분석은 인수하는지만 체크- 법원에서는 돈으로 바뀌는 것은 소멸시켜준다 => 배당(낙찰금)- 근저당권(은행에서 빌려줌)- 근저당 일자로 줄세움- 배당요구를 해(배당요구종기일)- 경매신청 - 채권자-> 배당요구신청 - 배당요구종기일 - 입찰 - 낙찰 7. 등기부에 설정되는 권리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