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우선변제권의 개념 및 요건 우선배당은 등기일자로 줄세워서 우선으로 배당을 준다는 것.단, 물권일 때(근저당권, 전세권..등)철수: 집주인영희: 이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은행: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곳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보통은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왜냐면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이에요.그런데, 영희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영희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요.즉, 경매가 돼서 집이 팔리면, 영희도 은행만큼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2. 채권(가압류)은 안분배당날짜 상관없이 예시)낙찰 1.4억1. a근저당 1억 => 1억2. b가압류 1억 => 2천3. c가압류 1억 => 2천 우선변제권의 조건대항력의 요건 계약+전입+점유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