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낙찰 후 해야할 것잔금대출 -> 잔금납부 소유권등기 -> 명도 -> 수리/매도 #법원 프로세스입찰기일 -> 7일 -> 매각허가결정(7일간 확인) -> 매각허가확정 -> 4주 -> 잔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 -> 4~6주 -> 배당기일 대출/등기절차 -> 명도절차 -> 법적절차 # 경락잔금대출낙찰자 /////대출사물실, 법무사사무실 @대출 시행시초단타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유리할 수도 있다 법무사무실법무비 잔금납부 #명도낙찰자가 유리하다하지만 협상이니까 적절히 한다. 이사비?어느정도선에서(대출생각하면) 낙찰받으면 임차인 첫 연락하기재판서류열라(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연락처)현과포스트잇E그린우편보내기관리사무소메시지(미납관리해결되지 않겠느냐)직접찾아가기 #명도확인서 VS 명도합의서배당받는 점유자가 명도확..